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 정책 환경 전환 계기 될 듯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무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됩니다. 국회는 4월 23일 본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약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부터 새로운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생협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아래에서 관리되어 왔으나, 경쟁과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환경이 지역 상생과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협의 특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표자 1,184명이 참여한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과 대학생협을 비롯한 5대 생협연합회(대학생협·한살림·두레·아이쿱·의료생협)가 함께한 온라인 피켓 시위 등으로 이어지며 구체화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관 의견도 제기됐으나, 현재 정책 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방향이 정리됐습니다.
국회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며 생협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해 통과됐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대학생협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대학생협은 편의점, 식당, 카페, 서점 등 생활 밀착형 유통·서비스 사업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생협 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정책 지원 체계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부처 변경이 단순한 소관 이관을 넘어, 대학생협을 포함한 생협 전반의 운영 기반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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